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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내주식

주식 세금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뀔까

TIPMONEY 2020. 12. 8.


주식 세금이 크게 바뀐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정부가 발표했다.

 

1978년 증권거래세가 도입된 후 45년만의 큰 변화다.

 

기존에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내야했던 거래세는 줄이면서

 

팔아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 내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현재 세금 부과 방식

현재는 주식을 살때는 세금이 없다.

 

팔 때는 손익과 상관없이 거래세 (상장은 0.25% / 비상장 0.45%)

 

바뀌는 세금 방식

2022년 0.02%포인트, 2023년에는 추가로 0.08%포인트 낮아진다.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바뀌고 나서의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팔 때는 0.15%(코스피는 농특세), 비상장 주식은 0.35%가 적용된다.

 

거래세가 내려간 대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

 

주식으로 수익을 2천만원 이상 벌게 된다면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서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예시를 보자

코스닥 주식 5천만원을 가진 투자자가 7천만원에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면

 

2천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즉 7천만원의 0.25%인 17만 5천원.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10만 5천원으로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보면 양도차익 바뀌는 제도는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줄어들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커진다.

3천만원을 매수해서 6천만원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2020년 기준인 증권거래세 0.25% = 15만원

 

2023년에는 수익인 3천만원에서 기본 공제인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대해서만

 

20%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00만원의 양도세 + 증권거래세 (0.15%) 9만원 = 209만원


말 많았던 대주주 기준도 봐야한다.

현재는 대주주의 기준은 1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년인 2021년부터는 3억으로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한다.

 

2023년부터는 사라진다.

 

예시로

 

2021년에 3억원을 매수해서 5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수익이 발생

 

증권거래세 125만원 + 양도소득세 2억원 x 20% = 4천만원이 세금이다.

 

2023년 기준으로 같은 2억원의 수익이 났다면, 기본공제인 2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 2억원 가운데 1억 8천만원에 대한 세금

 

20%인 양도소득세 3천 6백만원 + 증권거래세 (0.15%) 75만원 만원을 내면 된다.

 

단, 주식으로 손해를 본 종목이 있을 경우 3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펀드는 어떻게 될까?

펀드는 채권 이자와 양도 수익,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14%인 배당소득세를 낸다.

 

주식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2022년부터는 펀드를 환매할 때 주식 양도분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채권 양도분과 손익을

 

따져본 뒤에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 양도 수익 200만원과 주식 양도 손실 700만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500만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2020년 기준에는 채권 양도 배당소득세 14%인 28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두 수익을 합쳐서 500만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2020년에는 펀드마다 별도로 채권이나 주식 양도를 따져서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를 합쳐서 손익 여부를 따진다.

 

즉,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금융투자소득세 20%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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